활동

N-E Asian Vision 21

활동 해외연구회

해외연구회

제정 2023.9.1

제1장 총 칙

제1조(성격 및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동북아비전21(이하 법인)의 해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구회는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학술사업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회의 사무소는 법인 사무실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
  2. 국제교류 사업
  3. 도서발간 사업
  4. 목적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4조 4호의 부대사업은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 및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사용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1. 정회원
    •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가입신청을 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국내외 교육기관의 전문직에 재직 중인 자.
    • (2) 대학원에서 외국 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과정을 이수 중인 자.
    • (3) 상기 1, 2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회원
    •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 본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회비)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법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 중 회비납부 실적이 우수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납부를 면제하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8조(자격)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다.
  1. 연구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은 회복된다.
  2. 회원이 연구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기구)
연구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운영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자문위원회
  1.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연구회 최고의 의결기구로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을 포 함하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본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정지 및 평생회원, 특별회원 인정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영위원(5인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회의(SNS포함)로 개최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술위원회
    • (1) 연구회는 학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회 학술 활동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학술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 학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학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안 집행을 총괄한다.
    • (4) 학술위원회 활동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 (1) 연구회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본회 도서 출간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은 연구회 사업안에 따른 도서 출간업무 집행을 총괄한다.
    • (4) 편집위원회 활동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4. 자문위원회
    • (1) 연구회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회 제반 업무의 자문을 담당한다.
    • (2) 자문위원회는 해외 연구 및 사회 활동에 경륜이 깊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조직)
연구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편집위원장 1명
  4. 학술위원장 1명
  5. 이사 10명 내외
  6. 간사 1명
  7. 감사 1명
제11조(임면)
  1. 회장은 법인 이사장이 맡는다.
  2.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겸직 및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12조
연구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기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 후원금 및 참가회비
  3. 제반 연구 및 학술 활동 조성금
  4. 기타 수입금
제13조
회비는 법인계좌로 납부하며 공익법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
연구회 활동을 위해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결산 내역을 감사의 승인을 거쳐 12월에 법인에 제출한다.
제15조
연구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회장은 연구회의 유지 및 기관지 발행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사무부서

제16조(사무국)
회장은 연구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본 회칙은 제정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