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N-E Asian Vision 21

소개 정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동북아비전 21”(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용현동,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5남 104호)에 둔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한천재 204호
  2. 경기지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인문관 504호
제3조(목적)
본회는 아시아의 지역 연구와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 시민 양성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동북아 및 기타 주변 국가의 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및 연구협력 사업
  2. 한국문화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교육 및 장학・지원 사업
  3.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및 국내 거주 외국인과의 교류・지원 사업
  4. 글로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및 출판 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4조 제5호의 부대사업은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본회의 회원은 국제 경험이나 감각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주주회원:정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활동회원:참가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활동에는 참여하나 총회의 의결권은 없다.
②본회의 재적 회원은 주주회원으로 하고 그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본회의 활동 및 회비납부 실적이 없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활동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8인 이상
  3. 감사 1~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주주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단, 대면 소집이 어려운 경우 SNS 등의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메일 또는 SNS를 이용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 의결사항(29조 ①항의 1호, 2호, 3호)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그 결과의 승인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메일 또는 SNS를 이용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면 회의 개최가 적절하지 않고 과반수의 이사가 동의하면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본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비대면회의의 의결은 효력을 갖는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29조 ①항의 1호, 2호, 3호)은 총회에 보고하고,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1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담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부 서

제3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분사무소 설치·운영 등)
①본회는 그 목적 범위의 확대 및 광범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분사무소의 대표는 분사무소장으로 보하고,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사무소 직원은 분사무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분사무소에서의 회원 가입 등은 본회의 회원 규정을 준용한다.
④분사무소는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변경)
정관의 중요사항(사업목적 변경 및 법인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변경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등기사항 보고 등)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이 개정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