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보21

N-E Asian Vision 21

글로벌정보21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해외연구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해외연구회 회칙 제9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외연구회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중 1인을 편집 간사로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5조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기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해외연구회 기관지 『글로벌정보 일본』의 간행 취지에 따라 게재할 분야와 그 집필자를 선정하고 집필자에게 원고를 의뢰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접수된 원고를 사독하고 최상의 내용이 되도록 협력한다.
제9조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원고를 확정한다.

제5장 원고

제10조
원고 내용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한일관계 등 국제교류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하며, 타지에 게재된 내용을 본지의 성격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도 허용한다.
제11조
원고는 연구회 홈페이지나 지정 메일을 통해서 접수한다.
제12조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연구회에 귀속한다.

제6장 원고 작성

제13조 (원고작성)
원고는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한다.
제14조 (작성언어)
원고는 한글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며, 일본어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한글로 번역한다.
제15조 (원고분량)
원고는 A4용지(글자크기 12pt/여백 기본), 6~10매(사진포함) 이내의 분량으로 한다.
제16조 (외래어표기)
정부 고시에 따른 표기를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회에서 원음을 반영하고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필자소개 및 원고 배열 등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윤리규정

제12조
원고투고에 있어서 타인의 글이나 공개된 자료를 인용할 경우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개인적으로 획득한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한다.